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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공사(동면 면도 101호선(장학리))] | |
담당기관 | 춘천시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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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50-3419 |
내용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공사[동면 면도 101호선(장학리)] 나. 사업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921-22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춘천시장(도로과장)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3. 5. 15. ~ 2023. 5. 30. 나. 공고장소: 춘천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3. 손실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 가. 협의기간: 2023. 5. 31. ~ 2023. 6. 30. 나. 협의장소: 춘천시청 7층 도로과(☏033-250-3419) 다. 협의방법: 개별협의 라. 보상 시기·방법·절차 ① 협의 성립(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② 협의 불성립 →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실시 → 수용재 결 심의 → 보상금 공탁 → 소유권 이전 ※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말소 후 협의 계약 체결 가능 마. 보상금액: 협의 장소에서 확인·열람 가능 바. 구비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소유자 통장사본 1부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사항은 춘천시청 도로과(☎033-250-3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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