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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직권말소(허가취소 등)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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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659-2818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및 제60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기타수질) 멸실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말소(허가취소 등)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30. 여수시장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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