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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포항시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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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270-3093 |
내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을 멸실 또는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 12. 19. 포항시장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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