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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홍천군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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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설치일 | 1999-06-23 |
존속기간 | 2026년 12월 31일 |
문의처 | 430-244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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