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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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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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 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 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 국비 2,940백만 원) - 개소 당 총 사업비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 * 최대 1,500백만 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14개 이내 4)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시․군 ○ 신청기간 : ‘20. 7. 22(수) ~ 8. 11(화)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홍천군청 농정과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신청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 : 2 참조) ※ 문의사항 : 홍천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담당 신은영 주무관 033)430-2702 붙임 1. 2021년 식품소재 및 반 가공 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1년 식품소재 및 반 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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