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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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 보완(개선)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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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보완(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시행지침 중,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방식 등 (1) 사용 용도 ② 축산분야 (당초)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내 대출 가능 * 예,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 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개선)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억원, 가축입식자금 외 기타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다만, 총 기타자금의 대출규모는 최대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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