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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772
내용 홍천군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사업신청 전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에 융자가능 여부 반드시 문의
2. 지원내용: 연2% 고정금리, 2년거치 3년상환
3.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4. 신청기간: 2024년 2월 28일(수) ~ 자금소진 시까지
5. 지원제외 대상
- 연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 기존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지지원사업' 대출실행자
- 최근 5년 이내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수혜자
- 최근 5년 이내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수혜자
- 사치, 향락적 업종 등
-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6. 기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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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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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