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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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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사업신청 전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에 융자가능 여부 반드시 문의 2. 지원내용: 연2% 고정금리, 2년거치 3년상환 3.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4. 신청기간: 2024년 2월 28일(수) ~ 자금소진 시까지 5. 지원제외 대상 - 연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 기존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지지원사업' 대출실행자 - 최근 5년 이내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수혜자 - 최근 5년 이내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수혜자 - 사치, 향락적 업종 등 -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6. 기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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