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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문의전화 | 430-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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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외국납부세액 발생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납부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21.1.1.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법인에 대하여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안내 ▶ 직권연장 : 코로나19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8.1(월)까지 3개월 직권연장 (신고기한 기존 5.2(월) 동일, 납부기한만 연장) ▶ 신청연장 :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경우,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 - 신청기한 및 방법 : 4.27(수)까지 군청 지방소득세담당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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