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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1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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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1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에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의 사업주(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 내용: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료 사업주분 지원 ※ 두루누리: 근로자와 사업주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최대3년) ※ 제외: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원 2. 1인 자영업자 - 대상: 1인 자영업자 - 내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자격: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최대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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