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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알림 | |
문의전화 | 430-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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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2. 고시일자: 2023. 12. 29. 3. 고시내용: 9여단 투호사격장 위치, 면적 붙임 1.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고시) 1부. 2. 국방부고시 제2023-46호(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 홍천군) 1부. 3. 소음대책지역(9여단 투호사격장) 지적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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