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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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21.7.1) | |
문의전화 | 430-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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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2021.7.1)
□ 건강보험가입자(2021.7.1 이후 신규지원불가) ▶ 2021.6.30.까지 국가암검진(1차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진단받은 5대암 환자 ▶ 2021.6.30.까지 진단받은 폐암환자 위의 경우는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금액 상향 기존: 급여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원(최대 3년) 변경: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최대 3년) ※2021년 발생분부터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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