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기준
- 식품공중·위생
- 식품위생
- 자가품질검사 기준
식품등의 검사
-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 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과정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
- (가) 다류, 커피, 과자류(과자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물엿,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국수, 냉면 및 당면만 해당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만 해당한다), 빵 또는 떡류(떡류에 한한다),장류(메주만 해당한다) 및 식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첨부한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나) (가) 외의 식품(영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신선편의식품을 포함한다)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가)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및 그 밖의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 유지(압착 식용유만 해당한다),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및 순대류: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관한 규격
-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첨가물
- 기구 등 살균소독제 : 6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 기구 등 살균소독제 외의 식품첨가물 : 2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기구 또는 용기포장 : 동일재질별로 3월마다 1회 이상 규격
식품제조·가공업 조항은 삭제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