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주산기감염

  1. 홈
  2. 보건사업
  3. 예방접종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B형간염 면역
글로불린과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임신중에 산모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은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일 경우

사업내용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 받은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 까지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B형간염 보유자 산모의 신생아 출생직후 면역글로불린(HBIG), B형간염1차 예방접종.
  • 생후 1개월, 6개월에 B형간염 2,3차를 예방접종.
  • B형간염 1~3차 예방접종 완료 후 (생후 9~15개월) 항원,항체 검사.
  • 1차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B형간염 재접종 및 재검사.

대상 의료기관

분만 및 예방접종업무를 행하는 전국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 전화번호 033-430-4026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