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보건사업
- 지원사업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2020년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자
- 국가 암 검진을 받고 당해연도에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직장가입자: 월 100,000원, 지역가입자: 월 97,000원 이하
-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 (C53), 폐암(C34)
- 지원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연간 최대200만원(최대 연속3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
- 지원암종: 모든암종(C00-97, D00-09, D37-48중 일부)
- 지원한도액: 연간 최대 220만원 (최대 연속3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대상자 : 만18세미만
- 지원암종: 모든암종(C00-97, D00-09, D45-47.3)
-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95) 및 조혈모세포이식: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절차
-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제출
(최종진단서,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 의료비
지급
- 기타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참조 (http://www.cancer.go.kr)
- 문의 : 홍천군보건소 정신건강담당(☎ 43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