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보건사업
- 지원사업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내용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자
- 21.6.30.까지 국가암검진(1차검진) 수검 후 만2년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5대암)
- 21.6.30.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폐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합하면 지원 가능
-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연간 최대200만원(최대 연속3년 지원)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
- 지원암종: 모든암종(C00-97, D00-09, D45-46, D47.1, D47.3-47.5)
- 지원한도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최대 연속3년)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대상자 : 만18세미만
- 지원암종: 모든암종(C00-97, D00-09, D45-46, D47.1, D47.3-47.5)
-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95) 및 조혈모세포이식: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절차
- 등록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 등록신청 - 대상자선정
지원대상여부 확인 - 지원신청
중복지원 확인
구비서류(영수증 등) 확인 - 의료비지급
은행 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참조 (http://www.canc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