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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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61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 신규지정 및 재지정 : 연 1회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 지정대상 : 영업개시 후 6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서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하는 시설이 우수한 업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업소현지 조사
  • 심의추천
  • 우수업소 지정
  •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및 지정취소 규정
음식유형별 음식의 예와 반찬가지수를 나타낸 표
지원 사항 지원 시기 지원 내용
상·하수도 요금 매월 월 사용요금의 30%(상한 1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반기 50L/50매
지하수수질검사비용 연1회 전액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지정후 제작 교부
홍보지원 수시 각종 홍보 책자 우선 게재
지정취소사유
  • 재심사결과 부적합 판정 경우
  • 관외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문의 : 보건정책과 위생담당 TEL.430-265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4
  • 최종수정일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