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신청

- 식품공중·위생
- 식품위생
- 모범업소 지정신청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61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 신규지정 및 재지정 : 연 1회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 지정대상 : 영업개시 후 6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서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하는 시설이 우수한 업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업소현지 조사
- 심의추천
- 우수업소 지정
- 모범음식점 지원사항 및 지정취소 규정
| 지원 사항 | 지원 시기 | 지원 내용 |
|---|---|---|
| 상·하수도 요금 | 매월 | 월 사용요금의 30%(상한 10만원) |
| 쓰레기종량제봉투 | 반기 | 50L/50매 |
| 지하수수질검사비용 | 연1회 | 전액 |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 지정후 | 제작 교부 |
| 홍보지원 | 수시 | 각종 홍보 책자 우선 게재 |
| 지정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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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보건정책과 위생담당 TEL.430-2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