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신청
- 식품공중·위생
- 식품위생
- 모범업소 지정신청
- 기간 : 연중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지정대상 : 영업개시 후 6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서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하는 시설이 우수한 업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업소현지 조사
- 심의추천
- 우수업소 지정
- 지정업소 혜택부여
- 상수도요금 30% 감면실시
- 쓰레기종량제봉투 50리터 월10매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
- 각종 홍보책자 우선게재 및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 문의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TEL.430-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