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기준
- 식품공중·위생
- 공중위생
- 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기준
숙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구분 | 위생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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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침구등의 청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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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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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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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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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목욕장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구분 | 위생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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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실 등의 청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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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수의 수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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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 발한실안에 온도계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
조명 및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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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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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 주의 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