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기준

  1. 홈
  2. 식품공중·위생
  3. 공중위생
  4. 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기준

숙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숙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객실/침구등의 청결,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 및 조명,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위생관리기준
객실/침구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매월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의 수질기준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 25㎎/ℓ이하
  • 대장균군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1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목욕장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목욕장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목욕실 등의 청결, 욕수의 수질기준,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조명 및 환기,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위생관리기준
목욕실 등의 청결
  • 목욕장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이상소독하여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은 손님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욕수의 수질기준
  • 원수의 수질기준
    • 색도 : 5이하
    • 탁도 : 1NTU
    • 수소이온농도 : 5.8 ~8.6
    • 과망간산칼륨 : 10㎎/ℓ이하
    • 총대장균은 100㎎/ℓ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욕조수의 수질기준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 25㎎/ℓ이하
    • 대장균군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안에 온도계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조명 및 환기
  • 발한실·탈의실·휴게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
    • 다른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업소내에 목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세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기준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 주의 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