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 식품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 관기준에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 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 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뜯 어 분할하여 판매 하여서 는 아니된다.
-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 조리판매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