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행기금 융자신청
- 식품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진행기금 융자신청
식품진행기금 융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융자조건 : 금리 년3%(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위탁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강원도지역본부(시·군지부)
- 재원 : 강원도식품진흥기금
- 업종별 융자 한도액
업종별 | 융자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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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 으뜸음식점: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업소당 2천만원 이내 | |
기타식품판매업·휴게·위탁급식업체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HACCP 적용업소 | 업소당 30천만원 이내 |
- 일반음식점 화장실개선시 별도 1천만원 추가 융자지원 가능. 위탁급식업체는 화장실 개선 및 주변환경정비 제외
- 문의 : 환경위생과과 위생담당 TEL.430-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