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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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서비스헌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건강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료봉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헌장

  • 우리 홍천군 공무원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송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고객을 항상 밝은 미소와 공손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과에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적절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즉시 시정함은 물론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속드립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을 찾으실 수 있도록 청사 각 층에 종합 안내 사인을 설치하고 본관 1층 현관로비에 역량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노약자의 방문시 관련사무실을 직접 안내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2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이 부착된 부서별 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직원들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 방문하신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의 말과 함께방문목적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을 대하게 되면, 하던 일은 10초 이내에 중단하고 부득이하게 민원인과의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양해를 얻은 후 전화통화를 하되 3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청내에 있는 경우 10분 이내 찾아서 상담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출장 시에는 출장복귀 후 10분 이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가 끝났을 경우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아 "안녕하십니까(감사합니다) ○○과 ○○○입니다."라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 다른 부서(직원)로 전화를 연결할 경우 담당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문의하신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 복귀 후 10분(근무시간) 이내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고객이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문의하신 경우

  •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민원접수 사항에 대하여 처리절차 등을 3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 홍천군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받아 보실 수 있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처리 과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민원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E-Mail 주소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분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정비 등록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께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 (문화·농산물상품권)을 보상하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처리를 위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 법정 처리기한 업무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서비스 이행기준을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 하시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FAX
    •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 안전행정과(TEL 430-2212, FAX 430-2523)
    •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 기획감사실(TEL 430-2040, 2217, FAX 430-2522)
    •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 허가민원과(TEL 430-2262, 2345, FAX 430-2534)
  • 인터넷 (http://www.hongcheon.gangwon.kr)
    • 불만·불친절 신고 : 초기화면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글쓰기
    • 부조리 신고 : 초기화면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 신고하기
서비스분야별 연락처
  • 민원행정 :허가민원과(TEL 430-2262, FAX 430-2534)
  • 세무행정 :재무과(TEL 430-2322, FAX 432-9009)
  • 사회복지행정 :주민생활지원실(TEL 430-2062, FAX 430-2526)
  • 환경행정 :환경위생과(TEL 430-2602, FAX 430-2527)
  • 농업행정 :농정축산과(TEL 430-2672, FAX 430-2409)
  • 축산행정 :농정축산과(TEL 430-2672, FAX 430-2409)
  • 산림행정 :산림과(TEL 430-2752, FAX 430-2529
  • 관광문화예술 :관광레저과(TEL 430-2462, FAX 430-2530)
  • 건설행정 :건설방재과과(TEL 430-2852, FAX 430-2531)
  • 교통행정 :도시교통과(TEL 430-2922, FAX 430-2532)
  • 맑은물공급 :상하수도사업소(TEL 430-4240, FAX 430-2227)
  • 보건행정 :보건소(TEL 430-4000, FAX 435-1566)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신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내고장 홍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1월중 공표하고, 헌장개정시 반드시 반영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저희 홍천군 공무원은 고객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홍천군 공무원은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적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 고객께서 군청을 찾으실 때 먼저 전화를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청과 읍·면사무소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이용하셔도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16회 농촌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 내과 및 한방진료를 연 16회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재가환자를 월 1회 이상 가정방문하여 기초건강 측정을 해드리겠으며, 가정방문환자 중 재활기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재활기구 10종을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 유행성독감 예방을 위하여 면역력이 약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10월~12월 중순까지 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 일반인에게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을 교정하고 한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월 2회 집단 한방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주 1회 사상체질을 감별하여 한방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흡연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주민을 등록관리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연 8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방역취약지역과 전염병발생취약 지역에 대하여 4~6월은 2주 1회 이상, 7~9월은 1주 1회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7~8월중에는 일제방역을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