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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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등 신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건강진단 등의 의료행위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료봉사 등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절차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
  • 절차 : 의료행위를 하고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장에게 사전 신고, 승인을 득한 후 의료행위

구비서류

  • 건강진단 등 신고서 1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강조문의 : 홍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TEL 430-402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 전화번호 033-430-4021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