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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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치매안심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위 치: 홍천군 홍천로1길 9 (보건소 옆 건물)
  • 전 화: ☎430-4055/430-4037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조기검진

  • 대 상: 60세 이상 지역주민
  • 장 소: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행절차

1단계:선별검사(CIST)-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2단계: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3단계: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협약병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신청방법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연중 방문 신청
  • 대 상
    • 만 60세 이상 홍천군민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용하는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소득 기준 이하인 자

'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3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에 대한 표이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치매약제비 및 처방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급방법: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지원 신청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
    • 구비서류: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치매상병코드 F00~F03,G30 필수기입), 통장사본,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지참.
      *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제외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불적합자

조호물품 제공

  •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지원물품 : 기저귀, 방수매트,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 물품 지원 주기: 2개월 마다
  • 신청방법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치매환자 등록이 안 되어있을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지역에 따른 물품 수령 방법
    • 센터 내소 수령: 홍천읍, 화촌면, 북방면
    • 보건지소 수령: 두촌면, 영귀미면
    • 택배지원서비스 지역: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내면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 대 상
    •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 배회감지기 신청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기된 수급자
  • 내 용
    • 지문 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인식표 지원
    •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무료 홍보물 지원
    •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 경찰서에서 배회감지기를 보급 받은 경우, 이용료 지원
  • 신청방법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목 적 :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대 상 :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내 용 :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사례관리
    •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 대상자에 맞는 계획 수립
    •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쉼터 운영 「청춘스쿨」

  • 신청방법 :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연중 방문 신청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기자
    • 인지지원등급자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이용시간 : 연2회 주 2회, 12주 운영
  • 내 용 :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송영서비스 제공

인지강화교실 운영 「두근두근 뇌운동」

  • 신청방법 :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연중 방문 신청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고위험군
    (인지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진단 받은 자)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운영시간 : 주 1회 , 8회기
  • 내 용 : 치매예방운동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송영서비스 제공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 상 : 60세 이상 지역주민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 운영시간 : 신청 장소에 따라 다름
  • 내 용 :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교육, 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치매예방운동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헤아림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지원

  • 목 적 :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대 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운 영 : 기수별 주1회, 8회기 운영
  • 내 용
    • 치매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프로그램 수료 후 추구관리(자조모임 구성)
    • 부양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치매공공후견지원

  • 대 상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선정기준: 가족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급수급자 우선지원 등
  • 내 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의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4055
  • 최종수정일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