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 보건사업
- 지원사업
- 치매관리사업
홍천군치매안심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위 치: 홍천군 홍천로1길 9 (보건소 옆 건물)
- 전 화: ☎430-4055/430-4037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조기검진
- 대 상: 60세 이상 지역주민
- 장 소: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행절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신청방법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연중 방문 신청
- 대 상
- 만 60세 이상 홍천군민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용하는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소득 기준 이하인 자
'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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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지역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치매약제비 및 처방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급방법: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지원 신청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
- 구비서류: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치매상병코드 F00~F03,G30 필수기입), 통장사본,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지참.
*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제외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불적합자
조호물품 제공
-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지원물품 : 기저귀, 방수매트,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 물품 지원 주기: 2개월 마다
- 신청방법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치매환자 등록이 안 되어있을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지역에 따른 물품 수령 방법
- 센터 내소 수령: 홍천읍, 화촌면, 북방면
- 보건지소 수령: 두촌면, 영귀미면
- 택배지원서비스 지역: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내면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 대 상
-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 배회감지기 신청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기된 수급자
- 내 용
- 지문 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인식표 지원
-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무료 홍보물 지원
-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 경찰서에서 배회감지기를 보급 받은 경우, 이용료 지원
- 신청방법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목 적 :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대 상 :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내 용 :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사례관리
-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 대상자에 맞는 계획 수립
-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쉼터 운영 「청춘스쿨」
- 신청방법 :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연중 방문 신청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기자
- 인지지원등급자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이용시간 : 연2회 주 2회, 12주 운영
- 내 용 :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송영서비스 제공
인지강화교실 운영 「두근두근 뇌운동」
- 신청방법 :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연중 방문 신청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고위험군
(인지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진단 받은 자)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 운영시간 : 주 1회 , 8회기
- 내 용 : 치매예방운동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송영서비스 제공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 상 : 60세 이상 지역주민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 운영시간 : 신청 장소에 따라 다름
- 내 용 :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교육, 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치매예방운동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헤아림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지원
- 목 적 :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대 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운 영 : 기수별 주1회, 8회기 운영
- 내 용
- 치매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프로그램 수료 후 추구관리(자조모임 구성)
- 부양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치매공공후견지원
- 대 상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선정기준: 가족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급수급자 우선지원 등 - 내 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