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사업
- 보건사업
- 건강실천사업
- 감염병 관리사업
감염병관리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기간 : 연중
- 구성인원 : 126명(의사, 약사, 학교 보건교사, 보육시설장 등)
- 주요임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병·의원) 및 진단 시 인적사항과 유행 상태 파악 통보
- 기타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기관에 전화 통보
"손 씻기 365"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 각종 질병의 70%가 철저한 손씻기를 통해 예방이 가능
- 손 씻기를 철저히
- 요리하기 전, 음식먹기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난 후 외출 후 집에 들어온 후
- 쓰레기 취급 후, 동물이나 분비물 다룬 후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
-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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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 지체 없이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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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감염병(표본감시) :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신고서식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