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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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소득 기준에 부합한 임산부 및 영유아로 영양 위험으로 판정된 자
  • 대상분류 : 생후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홍천군 거주하는 자(주민등록상 및 실제 거주자)
  • 소득수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3년 기준]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자격 소득기준이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의 정보를 나타낸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영양 섭취 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사업내용

  • 영양교육 : 개별상담, 단체교육(소그룹), 가정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월 1회 참여 필수
  • 보충식품 지원 대상별 맞춤형 패키지 식품 /6개월(최대 1년)/ 월 2회 배송

[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

영아0~5개월, 영아6~12개월, 유아1~5세, 임신 혼합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의 식품 패키지별 제공되는 보충식품을 나타낸 표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유아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출산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 보충식품지원방법 :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
  •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전/후와 6개월 되는 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 검사(헤모글로빈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임신부수첩, 아가수첩 등
  • 접수방법 : 전화 문의 후 대기자 접수 ☎ 430-4053

주의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영양 취약 계층 대상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53
  • 최종수정일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