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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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
문의전화 033-430-4021
내용 □ 시행일 : ’21.6.24
❍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없이 광고 가능
*「의료기기법」개정 ’21.3.23, 시행 ‘21.6.24

□ 광고심의 대상
❍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 조치사항 : 미심의 광고 행정처분 3개월 유예(6.24~9.30)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등 조치

□ 자율심의기구 현황 : 6.24일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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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