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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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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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시행일 : ’21.6.24
❍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없이 광고 가능 *「의료기기법」개정 ’21.3.23, 시행 ‘21.6.24 □ 광고심의 대상 ❍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 조치사항 : 미심의 광고 행정처분 3개월 유예(6.24~9.30)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등 조치 □ 자율심의기구 현황 : 6.24일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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