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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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문의전화 430-4031
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 질환에 따라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4. 신청기간: 연중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