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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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430-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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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 질환에 따라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4. 신청기간: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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