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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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구보건증) 수수료 변경안내
문의전화
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구보건증) 수수료가 총리령 제1444호(2018.3.28.)관련, 2018.7.1. 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 식품위생분야 수수료 안내
- 1,500원(종전) ⇒ 3,000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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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