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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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구보건증) 수수료 변경안내 |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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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구보건증) 수수료가 총리령 제1444호(2018.3.28.)관련, 2018.7.1. 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 식품위생분야 수수료 안내 - 1,500원(종전) ⇒ 3,000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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