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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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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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분만 40일 전 분만 후 30일 이내 ♡ 서비스기간 : 단축/표준/연장 선택 ♡ 신청문의 : 430-4048,4049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본인부담금은 첨부파일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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