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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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안내 ♡ |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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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8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안내 ♡
♡ 대상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30% 이하 및 의료수급권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4회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최대4회)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 신청문의 : 430-4048,4049(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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