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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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문의전화
내용 ♡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만44세 이하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 기존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4회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범위 : 2017.12.26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건
(시술기관에서 18.01.01 부터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신청문의 : 430-4048~9 보건소 모자보건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