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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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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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만44세 이하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 기존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4회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범위 : 2017.12.26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건 (시술기관에서 18.01.01 부터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신청문의 : 430-4048~9 보건소 모자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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