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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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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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만4개월이상 유산,사산도가능 ◈ 신청기간 : 분만40일 전 또는 분만 후30일 이내 ◈ 서비스기간 : (단축/표준/연장)선택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 신청문의 : 430-4049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본인부담금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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