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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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문의전화
내용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만4개월이상 유산,사산도가능

◈ 신청기간 : 분만40일 전 또는 분만 후30일 이내

◈ 서비스기간 : (단축/표준/연장)선택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 신청문의 : 430-4049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본인부담금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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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