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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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문의전화
내용 ★ 2017년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안내 ★


▶지원 대상 : 2017. 01. 01. 이후 자녀를 출산 한 산모
(4개월 이상 (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거주자 (등본전입일자확인)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단, 17년도 6월 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가능

▶신청절차, 접수 :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약제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통장사본(산모분)
신분증,도장
▶문의사항 :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430-4048~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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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