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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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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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7년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안내 ★
▶지원 대상 : 2017. 01. 01. 이후 자녀를 출산 한 산모 (4개월 이상 (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거주자 (등본전입일자확인)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단, 17년도 6월 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가능 ▶신청절차, 접수 :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약제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통장사본(산모분) 신분증,도장 ▶문의사항 :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430-4048~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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