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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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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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º지원대상 : 2017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4개월이상16주이상유산도포함) º신청자격 : 신청일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º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º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º신청접수 : 2017년 6월 1일 이후 º신청문의 : 430-4048~9(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º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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