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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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변경 안내
문의전화
내용 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확대(기간연장 등)되어 안내하오니 해당가정은 신청 바랍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54,796원, 지역가입자 33,477원)

- 기저귀 : 지원기간 연장 (생후0~12개월 → 생후0~24개월)되어 15년 출생 영아도 지원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 430-4049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