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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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변경 안내 |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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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확대(기간연장 등)되어 안내하오니 해당가정은 신청 바랍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54,796원, 지역가입자 33,477원) - 기저귀 : 지원기간 연장 (생후0~12개월 → 생후0~24개월)되어 15년 출생 영아도 지원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 430-4049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