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 참여마당
- 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인구보건복지협회) | |
문의전화 | |
---|---|
내용 |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인구보건복지협회)★
신청기간 : 5.12(목) ~ 6.2(목) 신청밥법 : 우편접수 지원범위 : 치료비지원(최고500만원/1인당) 문의전화 : 02-2639-2861 (인구보건복지협회)아기 사랑 후원 사업 붙임 : 1.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서 1부 2.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금 신청서 1부 |
파일 |
- 이전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하세요
- 다음글 인바디(체성분) 측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