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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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인구보건복지협회)
문의전화
내용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인구보건복지협회)★

신청기간 : 5.12(목) ~ 6.2(목)

신청밥법 : 우편접수

지원범위 : 치료비지원(최고500만원/1인당)

문의전화 : 02-2639-2861 (인구보건복지협회)아기 사랑 후원 사업


붙임 : 1.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서 1부
2.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금 신청서 1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