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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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문의전화
내용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지원내용 :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8만6천원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자세한문의사항 : 430-4048~9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