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 참여마당
- 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
---|---|
내용 |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지원내용 :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8만6천원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자세한문의사항 : 430-4048~9 |
파일 |
- 이전글 연휴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현황
- 다음글 임산부 숲 태교 교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