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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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문의전화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미혼모 자녀 의료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

나. 기 간 : 2015.8.26.(수) ~ 9.23.(수)

다. 대 상 : 미혼모(만30세 이하) 가정의 중증 질환 자녀(만12세 이하)

라. 지원내용 :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등

마. 대상자발표 : 10월 중

바. 신청방법 : 본부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붙임 1.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안) 1부.
2. 신청서, 추천서 양식 각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