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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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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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미혼모 자녀 의료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 나. 기 간 : 2015.8.26.(수) ~ 9.23.(수) 다. 대 상 : 미혼모(만30세 이하) 가정의 중증 질환 자녀(만12세 이하) 라. 지원내용 :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등 마. 대상자발표 : 10월 중 바. 신청방법 : 본부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붙임 1.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안) 1부. 2. 신청서, 추천서 양식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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