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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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산후조리교육과정 안내
문의전화
내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 하오니, 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 자


붙임: 교육과정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