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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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및 금연클리닉 운영 |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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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크기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금연실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홍천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안내 】 ☞ 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소 : 홍천군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대상 : 군민 누구나 ☞ 내용 : 금연상담, 니코틴의존도검사, CO측정, 금연 보조제 지급, 행동요법 지도 등... ☞ 문의 : 홍천군보건소 금연클리닉(☎ 432-4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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