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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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문의전화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3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신청인도장, 진료비 상세
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진담당 ☎430-4048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