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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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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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3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신청인도장, 진료비 상세 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진담당 ☎430-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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