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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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문의전화
내용 ○ 2012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지원기간: 12일
- 본인부담금: 46,000원 또는 92,000원

※ 붙임첨부서류 참조

☎ 문의 전화 433-0111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