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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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 식품업자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651~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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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식품업자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 신고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식품업자 □ 목 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제출기간 : 2024년 5월 7일까지 □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참조 □ 제출방법 : 홍천군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방문 접수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