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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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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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91(23.12.06.)호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6821(2023.12.6.)호 2.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안내 합니다. 3.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되니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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