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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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30(월) 부터] | |
문의전화 | 033-430-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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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일
2023년 1월30일(월)부터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화되는 것입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장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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