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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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59) | |
문의전화 | 033-430-4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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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수), 13:00 ~, (2그룹) 2.6.(월), 13:00 ~ / (2차시험) 2023.2.10.(금) ~ 16.(목)(붙임1 참고) 2.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0:00 ~ 11:40 3.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13:00 ~ 18:00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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