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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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2024년4월01일 이후 시행)
구분 임산부건강관리
내용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임신준비 부부 (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지원검사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혈액),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자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13만원, 남성 : 최대5만원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 방문신청(여성, 남성 각각신청)
e보건소 온라인신청(24.07.01이후 온라인 신청가능)

*지원철차 : 보건소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정 지정병원 에서
검사가능 (지원절차 보건소에 확인 후 검사 하세요.)

*문의사항 : 보건소(2층)모자보건실 033-430-4048,4049

*신청서류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