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1. 홈
  2. 보건사업
  3. 지원사업
  4.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상세보기 - 구분, 제목, 내용, 파일 제공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구분 임산부건강관리
내용 ○ 지원대상
- 6개월 이내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받은 부부(법률혼, 사실혼포함)
- 부부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시술비 지원 (시술종료 후, 병원 → 보건소로 청구)
- 24년도 변경 최대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동결)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범위:※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20만원, 배아방지제 최대20만원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계는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