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 보건사업
- 지원사업
- 모자보건사업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
구분 | 임산부건강관리 |
---|---|
내용 |
○ 지원대상
- 6개월 이내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받은 부부(법률혼, 사실혼포함) - 부부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시술비 지원 (시술종료 후, 병원 → 보건소로 청구) - 24년도 변경 최대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동결)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범위:※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20만원, 배아방지제 최대20만원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계는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