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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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임산부건강관리
내용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국민행복카드 및 접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신청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원본 우편으로 송부
※ 접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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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